경찰 피의자신문의 변호인 참여, 원칙과 제한 사유는 무엇일까?
경찰 피의자신문에서는 정해진 사람이 신청하면 변호인 참여가 원칙적으로 보장됩니다. 다만 신문 방해나 수사기밀 누설 등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제한될 수 있습니다.
경찰 피의자신문에서는 피의자나 변호인, 법정대리인, 배우자, 직계친족, 형제자매가 신청하면 변호인이 참여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변호인의 참여로 신문이 방해되거나 수사기밀이 누설되는 등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예외적으로 제한할 수 있습니다.
이 참여는 피의자신문을 받을 때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수 있도록 마련된 절차입니다. 신청은 서면이나 구술로 할 수 있으며, 변호인은 참여 전에 선임 관련 서면을 수사관에게 제출해야 한다고 규정돼 있습니다.
가족 등이 신청할 수 있다는 점은 변호인 참여 신청권자의 범위를 이해할 때 중요합니다.
참여 원칙과 제한 사유는 어떻게 나뉘나요?
참여가 원칙이라는 말이 모든 상황에서 제한이 불가능하다는 뜻은 아닙니다.
제시된 규정 문안은 신문이 방해되거나 수사기밀이 누설되는 등의 정당한 사유를 예외로 둡니다. 또 신문 도중이라도 변호인의 참여로 증거를 인멸·은닉·조작할 위험이 구체적으로 드러나거나, 신문 방해·수사기밀 누설 등으로 수사에 현저한 지장이 생기면 참여를 제한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따라서 제한 여부는 막연한 우려만으로 설명되는 것이 아니라, 규정에 적힌 사유와 구체적인 상황을 구분해 살펴야 합니다.
입법예고 문안은 제한 처분을 할 때 준항고를 제기할 수 있다는 사실을 피의자와 변호인에게 알리고, 피의자에게 다른 변호인을 참여시킬 기회를 주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 자료는 규정안이므로, 실제 적용되는 법령과 절차는 해당 시점의 유효한 규정을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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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가족도 변호인 참여를 신청할 수 있나요?
네.
경찰 피의자신문에서는 피의자 본인뿐 아니라 법정대리인, 배우자, 직계친족, 형제자매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이 있더라도 정당한 제한 사유가 인정되면 참여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신문이 시작된 뒤에도 변호인 참여가 제한될 수 있나요?
제시된 규정 문안은 신문 중에도 제한이 가능하다고 정합니다. 다만 구체적인 증거 인멸·은닉·조작 위험이나 신문 방해, 수사기밀 누설 등으로 수사에 현저한 지장이 생기는 경우를 기준으로 들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