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척추 클리닉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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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신고 결과에 이견이 있을 때, 심판 대상은 어떻게 정해질까

조세심판원 조심 2020서0379 재결을 바탕으로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납부 자체와 경정청구 거부처분의 불복 대상 차이를 설명합니다.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로 납세의무가 확정된 사안이라면, 신고·납부 자체에 이견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그 행위를 심판청구 대상으로 삼기는 어렵습니다. 조세심판원 조심 2020서0379는 신고 내용을 다투려면 경정청구를 제기하고, 그 청구를 거부하는 처분이 있을 때 그 처분을 대상으로 불복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재결에서 구분한 점

이 사건에서는 사업장의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납부와 납세자가 문제 삼은 처분이 함께 다뤄졌습니다.

심판원은 확정신고·납부로 납세의무가 확정됐다고 보고, 신고·납부 행위 자체는 불복청구의 대상이 되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신고 결과에 대한 문제 제기와 심판청구로 다툴 수 있는 처분의 존재를 같은 것으로 취급하지 않은 것입니다.

신고 내용에 이견이 있을 때 재결이 제시한 구분은 경정청구와 그에 대한 거부처분입니다.

경정청구를 했다는 사실만이 아니라, 그 청구를 거부하는 처분이 있을 때 이를 대상으로 불복할 수 있다는 취지입니다.

따라서 신고·납부 자체를 대상으로 한 청구와 경정청구 거부처분을 대상으로 한 청구는 구별해야 합니다.

관련 사이트: 조세전문변호사

판단의 한계

조심 2020서0379에서 각하된 청구에는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납부 자체와 2019년 제2기 예정고지가 포함됐습니다.

심판원은 신고·납부 행위와 예정고지를 모두 불복 대상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재결은 해당 사건의 청구에 관한 판단이며, 다른 부가가치세 분쟁의 결론까지 정한 것은 아닙니다.

자주 묻는 질문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납부 자체를 심판청구할 수 있나요?

조심 2020서0379에서는 신고로 납세의무가 확정된 확정신고·납부 자체를 불복 대상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답은 해당 재결에서 다룬 사안에 관한 것입니다.

신고 내용에 이견이 있으면 무엇을 대상으로 다툰다고 보았나요?

재결은 경정청구를 제기하고 그 청구에 대한 거부처분이 있는 경우, 그 거부처분을 대상으로 불복할 수 있다는 취지를 제시했습니다. 신고 자체와 거부처분을 구별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정리

이 재결에서 신고·납부 자체는 심판청구 대상이 되기 어렵고, 신고 내용을 다투는 경우에는 경정청구와 그에 대한 거부처분을 구분해 보아야 합니다. 구체적인 판단은 해당 사건의 내용과 범위 안에서 이해해야 합니다.

참고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