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소송 위자료, 불륜 사실만으로 책임이 정해지지 않는 까닭
상간소송 위자료 청구는 외도 사실만으로 결정되지 않습니다. 부정행위의 성격, 상대방의 혼인 사실 인식, 당시 혼인관계와 칼럼에 기재된 소멸시효를 함께 살펴야 합니다.
상간소송 위자료 청구는 배우자의 부정행위가 드러났다는 사실만으로 제3자의 책임이 확정되지 않습니다. 혼인공동생활을 침해한 행위인지, 상대방이 혼인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는지, 당시 혼인관계가 이미 실질적으로 파탄된 상태였는지, 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지났는지를 함께 따져야 합니다.
판단 요소는 서로 다른 질문입니다
상간소송에서는 혼인공동생활을 침해한 제3자의 행위에 대해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합니다. 따라서 부정행위가 있었는지만 볼 것이 아니라, 그 행위가 혼인공동생활을 침해했는지와 상대방의 혼인 사실 인식 여부도 따로 살펴야 합니다.
또한 행위 당시 혼인관계가 이미 실질적으로 파탄된 상태였는지도 판단 요소입니다.
외도 사실이 있다는 점은 검토의 출발점일 수 있지만, 그것만으로 나머지 쟁점까지 해결되지는 않습니다.
각 요소가 어떻게 맞물리는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간 기준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해당 법률 칼럼은 소멸시효를 외도 사실을 안 날부터 3년, 외도 행위가 있었던 날부터 10년으로 안내합니다. 이는 그 칼럼에 기재된 기준이며, 실제 청구 가능성은 사안별로 다를 수 있으므로 두 시점과 나머지 판단 요소를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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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배우자의 부정행위가 확인되면 상간소송 위자료가 바로 인정되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부정행위가 혼인공동생활을 침해했는지, 상대방이 혼인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는지, 당시 혼인관계가 어떤 상태였는지 등을 종합해 판단합니다.
칼럼에 기재된 소멸시효 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칼럼은 외도 사실을 안 날부터 3년, 외도 행위가 있었던 날부터 10년이라고 설명합니다. 다만 청구 가능 여부는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