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비 미지급만으로 공개되지 않는 명단, 이행명령 뒤 따지는 기준
양육비 채무자 명단 공개는 미지급만으로 결정되지 않습니다. 이행명령 이후의 금액·불이행 횟수 기준과 위원회 심의, 공개 정보와 기간을 살펴봅니다.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채무자 명단이 공개되지는 않습니다.
가사소송법에 따른 이행명령 결정을 받고도 양육비 채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 정해진 두 기준 가운데 하나에 해당해야 공개 심의 대상이 됩니다. 실제 공개는 양육비이행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정해집니다.
심의 대상이 되는 두 기준
첫째는 이행명령 결정에 따라 지급해야 하는 양육비 가운데 미이행액이 3천만원 이상인 경우입니다.
둘째는 이행명령 결정을 받고도 3기 이상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입니다.
두 기준은 ‘또는’으로 연결되므로 둘 다 충족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기준에 해당한다는 사실과 명단 공개는 같은 단계가 아닙니다.
기준을 충족하더라도 자동 공개로 이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양육비이행심의위원회가 심의하고 의결한 뒤 공개 여부가 결정됩니다.
따라서 미지급액이나 불이행 횟수만 확인해 공개가 확정됐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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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개되는 정보와 기간
누리집에는 채무자의 성명, 나이, 직업, 주소나 근무지와 함께 채무 불이행 기간 및 채무액이 올라갑니다. 안내된 공개 기간은 3년입니다.
안내된 공개 기간은 3년입니다.
명단은 고정된 정보가 아닐 수 있으며, 안내에는 관련 시행령에 따라 명단이 변동될 수 있다고 적혀 있습니다.
이 기준을 확인할 때는 먼저 가사소송법상 이행명령 결정이 있었는지, 그 결정 뒤에도 채무가 이행되지 않았는지를 살펴야 합니다. 그다음 미이행액과 불이행 횟수 가운데 어느 기준에 해당하는지 구분하고, 최종 공개 여부는 위원회 심의·의결과 별도로 보아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으면 바로 명단에 공개되나요?
아닙니다.
이행명령 결정을 받고도 양육비 채무를 이행하지 않은 상태여야 하며, 미이행액 3천만원 이상 또는 3기 이상 의무 불이행 기준 중 하나에 해당해야 심의 대상이 됩니다.
실제 공개에는 위원회의 심의·의결이 필요합니다.
명단에는 어떤 정보가 얼마나 오래 게시되나요?
공개되는 경우 성명·나이·직업·주소 또는 근무지, 양육비 채무 불이행 기간과 채무액이 게시되며, 안내된 기간은 3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