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척추 클리닉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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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후견을 받아도 본인이 직접 계약할 수 있을까? 권한의 한계와 본인의 행위능력

특정후견은 정신적 제약으로 일시적 또는 특정 사무에 지원이 필요한 사람을 위한 제도입니다. 본인의 뜻과 심판에서 정한 기간·사무의 범위, 직접 법률행위를 할 수 있는지를 살펴봅니다.

특정후견을 받더라도 본인은 직접 계약할 수 있습니다.

이 제도는 정신적 제약 때문에 일시적인 지원이나 특정 사무에 관한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대상으로 하며, 본인이 원하지 않으면 진행할 수 없습니다.

심판에서는 후원이 필요한 기간 또는 사무의 범위를 정해야 합니다.

필요한 범위 안에서 지원한다는 장점

특정후견의 범위는 심판에서 정한 기간이나 사무로 한정됩니다.

따라서 일상생활 전반에 걸쳐 본인의 법률행위를 제한하는 방식이 아니라, 일정한 도움이 필요한 부분을 정해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정신적 제약의 원인으로는 질병·장애·노령 등이 제시됩니다.

이때 ‘후견을 받는다’는 사실과 ‘본인이 직접 법률행위를 못 한다’는 뜻을 혼동하지 않아야 합니다. 특정후견은 본인의 행위능력을 제한하지 않으므로, 심판 뒤에도 본인은 직접 계약을 맺거나 법률행위를 할 수 있습니다.

범위가 정해지는 만큼 권한도 자동으로 넓어지지 않습니다

기간이나 사무가 정해져 있다는 점은 지원의 한계이기도 합니다.

심판에서 정한 테두리를 벗어난 일까지 특정후견이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특정후견이 시작됐다는 이유만으로 후견인에게 모든 사무를 맡길 수 있다고 볼 수 없습니다.

특히 후견인 선임과 본인을 대신해 법률행위를 할 권한은 같은 것이 아닙니다.

원문은 대리권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가정법원이 별도의 심판으로 그 기간이나 범위를 정해 수여할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그러므로 본인의 직접 계약 가능 여부와 후견인이 대신 처리할 수 있는 범위를 구분해 살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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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특정후견 심판 뒤에도 본인이 직접 계약할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특정후견은 본인의 행위능력을 제한하지 않으므로 본인은 직접 계약 등 법률행위를 할 수 있습니다.

특정후견인이 선임되면 자동으로 본인을 대리하나요?

아닙니다. 후견인 선임만으로 대리권이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대리권이 필요한 경우에는 법원이 별도로 정하는 심판이 있는지, 그 권한의 기간과 범위가 무엇인지 확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