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 없이 발급한 세금계산서, 조세범처벌법은 어떤 처벌을 두고 있을까
실제 공급 없이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받은 행위에 대해 원문이 소개한 징역·벌금의 범위와 두 형이 함께 부과될 수 있다는 상담 설명을 구분해 살펴봅니다.
실제 재화나 용역을 주고받지 않았는데 거래가 있었던 것처럼 부가가치세법상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받으면, 원문이 인용한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의 행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소개된 법정형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공급가액에 부가가치세율을 적용해 계산한 세액의 3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입니다.
조항이 가리키는 행위와 처벌
이 조항에 관한 원문의 설명은 실제 공급이 없었는데도 거래가 있었던 것처럼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뿐 아니라, 그런 계산서를 발급받은 경우도 대상으로 삼습니다. 따라서 발급과 수취 모두 설명된 행위의 범위에 들어갑니다.
처벌 표현에서 ‘또는’은 징역형과 벌금형을 선택지처럼 제시하지만, 원문은 상담 사례에서 두 형이 함께 부과될 수도 있다고 별도로 안내합니다.
그러므로 법정형 문구만 보고 두 형이 언제나 서로 배타적이라고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이는 해당 사례를 소개한 상담 내용이며, 개별 사건의 결과를 확정하는 설명은 아닙니다.
벌금 기준은 공급가액 자체의 3배가 아니라, 공급가액에 부가가치세율을 적용해 계산한 세액을 기준으로 그 3배 이하라고 원문은 설명합니다. 실제 금액이나 사건별 처분은 이 자료만으로 판단할 수 없습니다.
관련 사이트: 조세범처벌법
자주 묻는 질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고 받기만 해도 설명된 행위에 포함되나요?
네. 원문은 실제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지 않았는데 거래가 있었던 것처럼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경우도 함께 언급합니다.
징역형과 벌금형이 모두 부과될 수 있나요?
원문에 소개된 상담 사례는 징역형과 벌금형이 함께 부과될 수 있다고 안내합니다. 다만 이 내용만으로 개별 사건에서 실제로 어떤 처벌이 내려질지는 알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