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행위자·피해자, 법률상 각 용어가 가리키는 대상
법 제2조는 성폭력을 특정 조항의 죄에 해당하는 행위로 정하고, 행위자와 피해자는 각각 그 죄를 범한 사람과 성폭력으로 직접 피해를 입은 사람으로 구분합니다.
‘성폭력’의 법률상 범위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에 규정된 죄에 해당하는 행위로 한정해 설명됩니다.
행위자와 피해자의 구분은 각각 해당 죄를 범했는지, 성폭력으로 직접 피해를 입었는지에 달려 있습니다.
법은 전자를 ‘성폭력행위자’, 후자를 ‘성폭력피해자’라고 부릅니다.
세 용어는 서로 다른 대상을 가리킵니다
법률 문장에서 세 표현을 읽을 때는 먼저 행위 자체를 가리키는지, 그 행위를 한 사람을 가리키는지, 직접 피해를 입은 사람을 가리키는지 나누어 보면 됩니다. 성폭력의 범위는 일상적인 표현만으로 정하는 것이 아니라, 법에서 연결해 둔 다른 법률 조항의 죄에 해당하는지를 기준으로 합니다.
이 정의의 장점은 행위와 사람을 구분해 법률 용어의 대상을 분명히 읽을 수 있다는 점입니다.
다만 이 정의만으로 개별 사안의 행위가 해당 죄에 해당하는지, 특정인이 행위자나 피해자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할 수는 없습니다.
조문은 일반적인 용어의 뜻을 정할 뿐, 구체적 사실관계에 대한 판단까지 제시하지 않습니다.
법률 문서에서 이 표현을 확인할 때는 제2조의 정의와 함께 성폭력의 범위를 참조하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을 살펴야 합니다. 여기서 설명한 구분은 이 법에서 용어가 가리키는 대상을 이해하기 위한 기준입니다.
관련 사이트: 수원성추행변호사
자주 묻는 질문
성폭력은 이 법에서 어떤 기준으로 정하나요?
이 법에서 정한 성폭력은 특례법 제2조제1항에 규정된 죄에 속하는 행위입니다.
성폭력행위자와 성폭력피해자는 각각 누구인가요?
해당 죄를 범한 사람에게 붙는 법률상 명칭은 ‘성폭력행위자’이며, 직접 피해를 입은 사람은 ‘성폭력피해자’로 정의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