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에 다친 결과가 더해지면 처벌 의사도 달라질까?
폭행은 상해가 없어도 성립할 수 있지만, 치료가 필요할 정도의 상해가 발생하면 적용되는 죄와 피해자의 처벌 의사가 미치는 영향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폭행은 신체에 불법적으로 유형력을 행사하는 행위이므로, 상해가 생기지 않았더라도 문제될 수 있습니다.
반면 행위로 신체의 생리적 기능에 장해가 생기고 병원 치료가 필요할 정도라면 상해죄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상해 없는 단순폭행과 상해가 동반된 경우를 구분해야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의 의미도 살필 수 있습니다.
행위와 결과를 나누어 보는 기준
폭행은 신체에 가해진 불법적인 힘의 행사이고, 상해는 그 결과 신체 기능에 장해가 생긴 상태입니다. 따라서 두 개념은 같은 뜻이 아닙니다.
폭행이 있었다고 해서 반드시 상해가 생기는 것은 아니며, 상해가 발생했다면 그 정도와 행위의 결과를 함께 살펴 죄의 구분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해죄 적용 여부는 결과의 정도가 기준이 됩니다. 가해 행위 때문에 병원 치료가 필요할 만큼 다쳤다면 상해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또 폭행으로 상해에 이른 경우에는 폭행치상죄가 성립할 수 있다고 안내합니다.
다만 구체적인 사건에서 어떤 죄가 적용되는지는 개별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해야 합니다.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의 차이
상해가 발생하지 않은 단순폭행은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합니다. 피해자가 가해자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밝히면 처벌할 수 없습니다.
반면 상해죄와 폭행치상죄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해도 처벌될 수 있다고 안내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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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차이는 피해자의 의사가 모든 폭행·상해 사건에서 같은 결과를 내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보여줍니다. 먼저 상해가 있었는지, 그 상해가 치료가 필요할 정도인지와 폭행으로 상해에 이른 경우인지 등을 구별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다치지 않았으면 폭행죄도 성립하지 않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폭행은 신체에 대한 불법적인 유형력 행사로 설명되며, 상해가 반드시 발생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상해 사건도 처벌할 수 없나요?
피해자의 처벌 의사가 중요하게 작용하는 범위는 상해가 없는 단순폭행입니다. 이때 피해자가 처벌을 바라지 않는다고 하면 처벌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상해죄나 폭행치상죄는 피해자의 처벌 의사와 관계없이 처벌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