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척추 클리닉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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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처벌법 시행 때 피해아동이 성년이었다면 공소시효는 정지되지 않는다

대법원은 공소시효 정지 규정을 아직 완성되지 않은 시효에 장래를 향해 적용한다고 해석했습니다. 2014년 9월 29일 법 시행 당시 피해아동이 이미 성년이었다면 시효는 정지되지 않습니다.

2014년 9월 29일 아동학대처벌법 시행 당시 피해아동이 이미 성년이었다면, 제34조 제1항에 따른 공소시효 정지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대법원은 판단했습니다. 이 규정은 피해아동이 성년이 될 때까지 진행을 멈추게 하지만, 시행일에 그 시점이 이미 지났다면 장래를 향해 정지할 기간이 남아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정지 규정이 작동하는 방식

제34조 제1항에 따르면 공소시효는 피해아동이 성년에 도달한 날을 기점으로 진행합니다.

대법원은 이를 아직 완성되지 않은 공소시효의 진행을 피해아동이 성년에 이를 때까지 장래를 향해 정지시키는 규정으로 해석했습니다.

따라서 판단의 핵심은 법 시행일인 2014년 9월 29일에 피해아동이 성년이었는지입니다.

관련 사이트: 아동학대변호사

적용의 한계

이 규정은 이미 완성된 공소시효를 되살리는 효력이 없습니다.

또한 시행 당시 피해아동이 이미 성년이었다면 시효 진행은 정지되지 않습니다.

대법원은 2023년 판결에서 시행 전에 피해아동이 성년이 된 사건에 관해, 공소시효 정지가 없다는 원심 판단을 받아들여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따라서 법 시행 전 범죄였다는 사실만으로 정지 여부를 판단할 수는 없습니다. 시행 당시 시효가 완성됐는지와 피해아동이 이미 성년이었는지를 구분해야 합니다.

이 설명은 대법원이 제시한 법리이며, 개별 사건의 공소시효 완성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별도로 판단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법 시행 전에 발생한 아동학대 사건에도 정지 규정이 적용되나요?

대법원 판결은 제34조 제1항을 아직 완성되지 않은 공소시효의 진행을 장래를 향해 정지시키는 규정으로 설명합니다. 다만 시행 당시 피해아동이 이미 성년이었다면 정지되지 않습니다.

시행일에 피해아동이 이미 성년이면 시효가 멈추나요?

아닙니다. 대법원은 2014년 9월 29일 당시 피해아동이 이미 성년에 달한 경우 공소시효 진행이 정지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참고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