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차 출발을 막은 행동, 직접 접촉이 없어도 공무집행방해의 폭행일까?
부산고등법원은 경찰차의 출발을 적극적으로 막은 행위를 간접적인 유형력 행사로 판단했습니다. 다만 이 사례만으로 모든 차량 저지 행동의 결론을 일반화할 수는 없습니다.
공무원이 탄 차량에 직접 손을 대지 않았더라도, 경찰차의 출발을 적극적으로 저지한 행위는 공무집행방해죄의 폭행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다만 부산고등법원이 판단한 것은 차량의 진행 방향을 따라 움직이며 출발하지 못하게 가로막은 특정 행위입니다. 차량 주변에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같은 결론이 정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직접 접촉과 간접적인 유형력은 다릅니다
부산고등법원은 2026년 판결에서 경찰차가 출발하지 못하도록 막고 그 진행 방향을 따라가며 적극적으로 가로막은 행위를 경찰관들에 대한 ‘간접적인 유형력 행사’로 보았습니다. 신체를 직접 타격하거나 접촉했는지만 따지지 않고, 차량을 막은 행동이 경찰관들의 직무 집행을 어떻게 저지했는지를 판단의 중심에 둔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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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례의 의미는 직접 접촉이 없다는 사정만으로 폭행 해당성이 배제되지는 않는다는 점입니다. 그러나 판결이 다룬 구체적인 행동을 넘어, 차량 앞에 서거나 주변에 있는 모든 행위를 공무집행방해죄의 폭행이라고 단정할 근거는 아닙니다.
형법 조문이 정한 범위
형법 제136조는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게 폭행 또는 협박을 한 경우를 처벌 대상으로 정합니다.
공무원의 직무상 행위를 강요하거나 저지하거나, 공무원을 사퇴하게 할 목적으로 폭행 또는 협박한 경우도 같은 조항에서 다룹니다.
조문은 법정형을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규정합니다.
따라서 판단할 때는 직접 접촉 여부만으로 결론을 내리기보다, 해당 행동이 공무원의 직무 집행을 저지하는 유형력 행사로 평가된 사례인지 살펴야 합니다. 다만 이 판결 요약만으로 다른 상황의 세부 기준이나 결론까지 확정할 수는 없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경찰관 몸에 닿지 않았다면 폭행이 아닌가요?
그렇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부산고등법원은 경찰차의 출발을 적극적으로 막은 특정 행위를 경찰관들에 대한 간접적인 유형력 행사이자 폭행으로 판단했습니다.
차량의 출발을 막으면 언제나 공무집행방해죄가 되나요?
이 사례만으로 모든 차량 저지 행동의 법적 결론을 정할 수는 없습니다. 판결이 확인한 것은 경찰차의 진행을 따라가며 적극적으로 가로막은 구체적인 행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