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서 성폭력과 성폭력행위자, 성폭력피해자는 어떤 기준으로 구분되나요?
법 제2조는 성폭력의 범위를 다른 법률 조항에 연결하고, 성폭력행위자와 성폭력피해자는 각각 죄를 범한 사람과 직접 피해를 입은 사람으로 구분합니다.
법 제2조가 말하는 성폭력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의 죄에 해당하는 행위입니다. 성폭력행위자라는 명칭은 해당 조항의 죄를 범한 사람에게 쓰이며, 성폭력피해자는 그 행위로 직접 피해를 입은 사람을 가리킵니다.
세 표현은 행위의 범위와 사람을 각각 가리키므로 같은 뜻으로 쓰이지 않습니다.
성폭력의 범위는 이 법의 정의만 따로 읽어서는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없습니다. 해당 정의가 다른 법률의 제2조제1항을 기준으로 삼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법률에서 성폭력이라는 용어를 접하면, 그 행위가 연결된 조항에 규정된 죄에 해당하는지를 기준으로 살펴야 합니다.
세 용어를 나누는 핵심은 무엇을 설명하는지에 있습니다. 성폭력은 조항에 규정된 죄에 속하는 행위를 뜻합니다.
그 죄를 범한 사람을 성폭력행위자라고 부릅니다. ‘성폭력피해자’는 피해가 성폭력으로 인해 직접 발생한 사람을 가리킵니다.
즉 행위자와 피해자는 성폭력이라는 행위 정의와 연결되지만, 가리키는 대상은 서로 다릅니다.
이 정의는 법률 용어의 범위를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되지만, 개별 사건에서 어떤 행위가 해당 조항의 죄에 속하는지까지 이 법 제2조의 정의만으로 판단할 수는 없습니다.
이 조문은 기준이 되는 법률 조항을 연결하고 세 용어의 뜻을 제시합니다.
구체적인 사건에 그 기준을 적용하는 문제는 별도로 살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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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성폭력과 성폭력행위자는 같은 것을 가리키나요?
아닙니다. 성폭력은 해당 죄에 해당하는 행위이고, 성폭력행위자는 그 죄를 범한 사람을 뜻합니다.
성폭력피해자는 어떤 기준으로 정의되나요?
직접적인 피해가 성폭력으로 발생한 사람이 법에서 말하는 성폭력피해자입니다. ‘직접 피해’가 정의에 포함된 기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