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방지법 제7조의4에 정한 중앙센터와 지역센터의 설치 주체 및 법정 업무를 비교한다. 삭제 지원의 공통점과 신고 접수·상담 등 센터별 업무 차이
성폭력방지법 제7조의4에 따라 중앙센터와 지역센터는 모두 삭제 지원을 맡습니다. 설치 주체와 신고 접수·상담, 예방·관리 업무는 다르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한국여성인권진흥원에 중앙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를 두는 주체는 국가입니다. 지역센터 설치는 시·도지사가 할 수 있는 사항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두 센터 모두 불법촬영물등과 신상정보의 삭제를 지원하지만, 상담과 예방·관리 업무의 법정 범위는 다릅니다.
공통 업무와 설치 주체
두 센터의 공통점은 불법촬영물등 및 신상정보 삭제 지원입니다.
피해 신고 접수도 양쪽 업무에 포함됩니다.
다만 지역센터는 시·도지사가 설치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어, 중앙센터와 설치 방식이 같다고 볼 수 없습니다.
지역센터를 둘 수 있는 곳은 특별시와 광역시, 특별자치시, 도, 특별자치도입니다.
지역센터의 설치·운영을 위탁할 권한은 시·도지사에게 있습니다.
수탁 기관은 법률상 공공기관이거나 불법촬영물등 피해 예방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법인이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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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과 예방·관리 업무의 차이
중앙센터의 법정 업무에는 신고 접수와 긴급상담이 함께 명시되어 있습니다. 또한 삭제 지원 및 피해 예방 관련 연구·홍보, 종사자 교육·컨설팅, 국내외 협력체계 구축·교류를 수행합니다.
지역센터 지원은 중앙센터가 맡는 업무 가운데 하나입니다.
아울러 피해를 입은 사람의 보호·지원에 관한 종합관리시스템을 갖추고 운영하도록 규정합니다.
상담과 사후관리는 지역센터의 신고 접수 업무와 함께 법정 업무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중앙센터에는 신고 접수 및 긴급상담이 따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삭제 지원 외에도 관련 교육·홍보가 업무에 포함됩니다.
따라서 상담 업무를 비교할 때는 중앙센터의 ‘긴급상담’과 지역센터의 ‘상담 및 사후관리’라는 법 조문의 표현을 구분해 읽는 것이 정확합니다.
이 업무 목록만으로 개별 사건의 처리 방식이나 지원 결과까지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삭제 지원은 중앙센터만 담당하나요?
아닙니다. 제7조의4는 중앙센터와 지역센터 모두 불법촬영물등 및 신상정보 삭제 지원을 수행한다고 규정합니다.
신고 접수와 상담 업무는 어떻게 다른가요?
신고 접수는 두 센터의 업무에 포함됩니다. 중앙센터에는 긴급상담이, 지역센터에는 상담과 사후관리가 명시되어 있어 법정 업무의 표현과 범위가 다릅니다.